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음식 관련된 업종을 창업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 말고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증 발급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 제조 관련 업종에서는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1) 일반음식점
2) 단체급식소
3)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 방법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위 기관에서 발급이 어려운 곳도 있기에 방문 전 확인전화 필수
이 외에도 공공보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검사는 오프라인)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발급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1회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여 재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위에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속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업종 별 유효기간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1년, 단체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 입니다.
보건증 분실시에는?
재발급 가능. 보건소를 기준으로 3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에서도 가능한데, 병원마다 상이하니 방문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우선 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뒤에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지헬스에 먼저 접속합니다.
지헬스에 접속하게 되면
아래쪽에 증명서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그러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헬스에서는 보건증 이외에도 채용 신체검사서나, 결핵 진단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니,
보건이나 의료 관련 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사이트는 공공사이트다 보니,
사립병원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필요한 검사가 많은데요.
1) 장티푸스 2) b형간염 3)결핵 4) 전염성 피부질환 5) AIDS 6) 임질 7)매독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마다 필요한 검사가 달라서
음식점은 AIDS와 임질, 매독은 제외가 되고, 유흥업소는 모두 포함 됩니다.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대변, 소변검사,
b형간엽, AIDS등을 위한 혈액검사
결핵을 위한 엑스레이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종류와 인터넷 발급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포스팅 많이 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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