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나도 해당될까? 미리미리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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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나도 해당될까? 미리미리 알아두자.

by 이야기보따리 흑곰 2022. 9. 28.

오래 전에 회사를 그만 둔 누나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회사를 그만둔 지 꽤 지난 줄 알고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모를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먹고 살아야 하니..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볼까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
라고 합니다. 실업을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될 텐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한다면 생계에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실직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
4) 실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특히 위에 설명한 것처럼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여야 하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꼭 참고하셔요.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렇게되고,
그 외에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가 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3)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조건에 충족 안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나? -> 유지됨
 - 이 경우 3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다음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에 이전 납부 실적까지 함께 합신됨

3. 실업급여 수급기간

먼저 실직을 한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고, 그 전후에 대해서 달라질텐데 이제는 수급 대상자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2019년 10월 1일 이후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50세 미만

1) 고용보험 1년 미만 : 120일간 수급 가능
2)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간 수급 가능
3)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간 수급 가능
4)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간 수급 가능
5) 10년 이상 : 240일간 수급 가능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1년 미만 : 120일 
2)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3)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4)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5) 10년 이상 : 270일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생각해야할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부상이 있어서
취업을 하는데에 영향이 있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서 1) 수급 기간을 연장 2) 상병 급여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연장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최대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경우이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또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2) 개발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에게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직급여액의 70% 정도의 금액 지급
3) 특별연장급여 
  - 실직자 급증 등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정도의 금액을 지급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실업이라는 게 나에게 언제 어떤 상황으로 올 지 모르니
내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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