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최저임금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죠.
2022 최저임금도 2021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
1)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2) 노동생산성
3)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전 직종 동일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
또한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등
근로 형태에 무관하게 모두 적용
2022 최저임금은?
2022 최저임금은 9,160원.
주 48시간을 근무 가정 = 약 1,914,440원 수령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시금 9,620원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초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사용자, 노동자, 정부측 위원이 참석하고,
협의를 통하여 결정
최저임금 결정산식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2022 최저임금은 결정됨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2022 최저임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등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 사항들을 다 입력하더라도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편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편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들(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는
항상 부족하죠.
특히 이러한 최저임금 관련 된 문제는
작은 기업이나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항상 확인하고,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2022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니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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