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될 때, 그 돈을 밑천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산 등을 통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복잡해서
쉽게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먼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고용주가 근로 기간이 1년 지난 근로자 또는 주간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이 되는 날 직전 3개월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이때,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간도 따져보아야 하는데, 갱신, 만료 등의 이유로 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도
근로한 시간이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3.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때 사업주의 동거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4.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1) 법정 퇴직금 : 법에서 적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일반적인 퇴직금
2) 법정 외 퇴직금 :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5.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내 퇴직금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정보로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총액, 직년 1년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이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 퇴직, 재직 일수, 월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등의 예시가 나와있어서 사용하기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6. 퇴직금의 정산
흔히 퇴직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퇴직할 때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상 절차 결정은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7. 퇴직금 청구권?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지방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이나 고용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연체 일수에 따라서 20%정도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혹시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이 부분도 사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8. 퇴직금 세금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구분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길 수록 적은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도록 구조가 짜여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리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계산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길다면 꽤 목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금액을 어느정도 파악해둔다면 퇴직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정보 >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땡겨요에 중독되다..신한 땡겨요 적금, 땡겨요 신한카드 개이득 (0) | 2022.10.26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 등 총정리 (0) | 2022.10.01 |
실업급여 조건, 나도 해당될까? 미리미리 알아두자. (0) | 2022.09.28 |
2022 최저임금,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자. (0) | 2022.09.20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0) | 2022.09.19 |
댓글